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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전경 /사진제공=영암군 |
영암군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에게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광고업체에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게첩하는 선진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영암군은 불법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등에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암군은 지난 2달간 집중 홍보와 시범운영을 걸쳐 이달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
영암군은 실명제를 따르지 않은 광고주와 업체에 대해 추적 관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영암군 문동일 도시개발과장은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고 선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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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