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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DB |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 오전 정 회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된 서류를 냈다.
공정위 측은 “현대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모두 받았으며 정 회장의 자필 서명 제출이 늦어졌지만 지난 8일 제출돼 동일인 지정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도 받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자필 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 회장을 동일인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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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