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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도교육청 |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5년 다섯 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다섯 자녀 이상 중·고등학생, 2017년 네 자녀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시행으로 지원 대상을 더 넓혀 중학생은 세 자녀 이상, 고등학생은 네 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학생에 대해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재학 학교에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자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 납부한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다만, 중학생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이 50 대 50 재원 분담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허호 도 교육청 교육복지 과장은"올해 중학생 다자녀 학생에게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고,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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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