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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실시한 무인헬기 이용 공동방제 모습. / 사진제공=평택시 |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7~8월경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방제 작업에 따른 농약 중독을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및 효율적인 방제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으로 벼 병해충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상에서 3~5미터 저고도로 살포하여 약제 침투 및 방제효과가 높고 비산이 적어 약제로 인한 주변 피해가 적으며, 1일 50ha 정도 방제가 가능하여 단기간에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무인헬기를 사용한 금년도 방제 면적은 5000ha이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친환경농지·양봉·과수·채소 농지 등 방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공동방제에서 제외되나 농업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한 방제가 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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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