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위), 최종훈. /사진=장동규 기자
정준영(위), 최종훈. /사진=장동규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가 지난 3일 가수 최종훈씨(29)와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이 사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씨와 최씨는 앞으로 한 법정에서 같이 재판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와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직원(MD) 김모씨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권모씨, 모 연예인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의 재판을 병합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씨와 권모씨, 모 연예인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2016년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최씨와 권씨, 허씨를 특수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와 김씨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첫 재판을 마친 상황이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잡지 않고 공판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기로 했다.

정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병합되면서 27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으나 만약 정씨와 최씨가 출석한다면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다.


정씨는 지난 1차 공판준비 기일에도 출석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가 이른바 '승리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대화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서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