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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호. /사진=뉴시스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그는 “투병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문호 측 변호인은 마약 성분 약을 먹는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수면제인 줄 알고 먹은 것”이라며 “2분의1이나 3분의1로 쪼개면 먹던 약과 색깔도 거의 같고 모양도 비슷해 헷갈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문호가 전날(19일)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문호는 “어린 나이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순탄치 못한 상황이다. 연로하신 아버님이 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저에 대한 마지막 모습은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돼 이런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효하고 있다는 죄스러움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병원비나 생계도 저 없이는 힘든 상황이다. 계속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보석을 허가해주신다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님을 부양할 것이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문호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논란이 일자 지난 2월25일 한 달 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문호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이문호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한 끝에 지난 4월19일 구속됐다. 이문호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혐의와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했고 이중 버닝썬 클럽 직원과 클럽 내 마약류 위반으로 14명을 입건, 클럽 MD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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