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성. /사진=한지성 인스타그램 캡처
한지성. /사진=한지성 인스타그램 캡처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씨(29)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한씨와 동승한 남편 A씨를 불러 한씨의 음주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A씨가 한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놔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한씨의 음주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쯤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차도 위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와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