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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 사진제공=안성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24일 “행정 공백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우 시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저에게 힘이 되어 준 안성시민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 고 전했다
우 시장은 또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년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성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진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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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