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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진 변호사. /사진=KBS1TV '거리의 만찬' 방송화면 캡처 |
신유진 변호사는 지난 2월 방송된 KBS1TV 시사교양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의 '메이드-인 을지로'에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을지로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개그맨 박미선과 신유진 변호사가 들어선 을지로 안쪽 공장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을지로에서 장사 중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시작, 2019년 2월이 계약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통보서를 보낸 땅 주인이 있었다.
이를 본 신 변호사는 재계약은 못 하더라도 월세는 계속 입금할 것을 조언했다. 만일 입금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입자들에게 난해한 법률을 쉽게 설명해 준 신 변호사 덕분에 상인들은 만족한 모습이었다.
한편 신유진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신유진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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