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13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A(39)씨 등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사진=뉴시스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8)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9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 어머니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경찰은 화재 직후 아파트 1층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