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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일제히 올라…내일 첫차부터 시행. / 사진제공=경기도 |
또 모든 시내버스에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현금 2100원에서 2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현금 2500원에서 2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700원에서 3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른다. 다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을 내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지만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 중으로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 요금체계가 다른 경기도만 요금이 오르게 된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이 전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9월부터 2022년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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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