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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제공 |
청와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을 방송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현재로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관계자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작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신청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3일 방송을 통해 고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7월3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신청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후 8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으며, 지난 8월5일부터 한달 간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재와 동시기에 활동한 가수 김창열 이하늘 채리나 황혜영 김송 현진영 등도 해당 방송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SNS 글을 게재하며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이에 27일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이번 방송금치가처분 건은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해서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라며 "다툼의 대상(실제 사건)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72생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솔로 앨범 컴백 하루만인 1995년 11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관계자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작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신청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3일 방송을 통해 고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7월3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신청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후 8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으며, 지난 8월5일부터 한달 간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재와 동시기에 활동한 가수 김창열 이하늘 채리나 황혜영 김송 현진영 등도 해당 방송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SNS 글을 게재하며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이에 27일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이번 방송금치가처분 건은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해서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라며 "다툼의 대상(실제 사건)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72생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솔로 앨범 컴백 하루만인 1995년 11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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