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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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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