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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행복주택 조감도. / 사진제공=김포시 |
행복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 9.26.) 현재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고령자(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해당지역거주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 이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김포한강 Aa-12BL의 중소기업근로자인 청년, 신혼부부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도 눈여겨 볼만하다.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접수 원칙 이며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해 현장접수(LH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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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