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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뉴시스 |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 날인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은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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