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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치매예방캠페인을 하는 모습. / 사진제공=용인시보건소 |
집을 나간 치매 환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다치거나 익사·동사 등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지난 9월 기흥구 공세동에서는 이른 아침 박모 어르신이 가출해 가족들이 동네 곳곳을 수소문하다 용인서부경찰서로 치매노인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 24시간 만에 경찰서로 성남시 인근에 치매 어르신으로 의심되는 배회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급히 사전지문등록 데이터를 대조해 무사히 어르신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었다.
시는 올 해 경찰과 연계해 고유번호가 부착된 배회인식표 259개와 배회감지기 345개를 치매 환자에게 배부했다. 또 실종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도록 236명의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치매어르신의 실종 시 찾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2일과 24일 용인서부경찰서와 청덕도서관·기흥초·청덕고 등 치매극복 선도기관과 함께 관내 치매안심마을에서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또 치매 환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1만5192회의 실종 예방·대처법 교육을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환자 9천여명 중 60%인 5천여명이 제보 접수와 미리 등록한 신원정보 확인으로 가족을 찾았다”며 사전 지문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겨울철엔 실종자의 혈관질환 발생율이 높은데다 동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골든타임 내 치매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실종됐거나 배회자를 발견했을 땐 112 또는 18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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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