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인 만큼 증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증인지원 절차를 이용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 기일의 경우 경호 문제 등이 있어 연기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경호처와 재판부가 일반인과 다른 출석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는 한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와 10만달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2억원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가 없었고 10만달러도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자금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오는 28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10만달러의 용처에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