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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그는 그러면서 "쪽팔리지 말자"를 다시 한번 외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또 항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신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묘하게도 항소(제출) 기한 마지막날 쯤 저녁에 저쪽(검찰)이 항소를 했다. 사실은 그것도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변호사가 (항소를) 하더라. 저는 주변에서 알아서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씨의 부인 강주은씨는 최씨가 법원 건물에 들어간 이후 뒤따라 들어갔다. 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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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