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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세미나2실에서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미국 관세당국의 검증 동향과 사례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과 원산지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원산지 검증은 FTA 상대국이 FTA 관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후 확인하는 절차로, 원산지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기업은 상대 수입업체로부터 특혜관세 배제 등을 이유로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미 FTA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상대국의 검증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경감 및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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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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