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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송정A지구 등 3개소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주민설명회. / 사진제공=광주시 |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3개소(송정A, B, 역동A) 11만1933㎡의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은 현황여건 분석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합리적인 용도지역(세분) 부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역의 미관 및 경관 제고를 위해 획지 및 건축물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현재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현황파악을 통한 지역발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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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