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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시가 예산을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에서 삭제됐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별로 보고시기를 정하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보고 운영 등을 위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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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