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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지. /사진=뉴시스 |
그룹 2NE1 출신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민지는 지난 9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9월 공민지가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냈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민지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 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단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인해 공민지와 더뮤직웍스 간 전속계약 관계는 유지된다.
더뮤직웍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이외에도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도 제기해 오는 2020년 1월29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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