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하림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금융 및 보험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관련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사는 3년 주기로 공정위가 결과를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및 보험사는 출자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영위 시 보함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인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 소속 KCA손해사정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하림 11회, 교보 7회)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코캐피탈에 시정명령, KCA손해사정에 경고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