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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
25일 시에 따르면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안내공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지역현안으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는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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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