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장동규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차명 주식 거래 혐의에 연루됐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 비리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 등이다.
이 밖에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이후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에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는 일가 비리 의혹 조사에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