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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빅히트는 지난 2013년 5월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신세계는 2017년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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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