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지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제작진은 방송 시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SBS는 2019년 8월11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특정 상품의 홍보에만 급급한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운 우리 새끼'는 간접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자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해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 넣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