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입금계좌를 접수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덕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대법원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소연 소송대리인단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의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1만6000명에게는 지급을 완료했다. 입금계좌가 없는 4000여명에게는 추가로 입금계좌를 통지받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2014년도에 원고단 형성 및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보상금이 소액이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도 극히 일부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0조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을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송 시간·비용을 줄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출시 보상기준을 약관에 정하고, 대표자소송,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이 장기간 소요되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려,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안내하였으나 전화를 안 받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 지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