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각 사
우려했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의 하나로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과 유력한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의 앞날은 험로가 예상된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함 부회장은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도 중징계 확정으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재심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효력은 기관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부터 발생한다. 오는 2월 중 금융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기관에 대한 제재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결정됐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