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세기를 타고 착륙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긴급 생활지원자금을 받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인 14일간 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계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만큼 보상을 받는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격리나 격리대상이 된 국민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긴급 생활지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30일 고시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기준'에 따르면 생계지원 금액은 1인가구 기준 월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6인가구 168만5000원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22만7500원씩 추가된다.

중수본은 공무원일 경우 해당 부처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특히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유급휴가 지원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1일 두 차례 중국 우한 지역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701명을 입국시켰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676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눠 입소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교민 687명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