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2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며 소동을 일으킨 2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이 유튜버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11일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장 기각 후 곧바로 이 같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