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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103곳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149건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전년대비 84건(129.2%) 증가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 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45대 55로 나타났다.
중조치는 과징금 35건, 과태료 29건 등 67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대상 가운데 소액공모공시서류 위반은 11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18건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 조치는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이뤄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 경고, 주의 등 경조치로 처리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는 77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는 19건(12.7%)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 54개사, 비상장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사가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해 적시에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기재 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공시위반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 비상장사를 대상으로는 명의개서 대행회사 주관 교육에 참여해 회사에 공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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