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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후 자동으로 종이 영수증이 발급되던 관행이 사라진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이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것.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월부터 신규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기존처럼 받으면 된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미출력 의사를 가맹점에 밝히면 자동출력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영수증 없이도 카드사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 모바일 알림톡,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선택 출력은 신규 단말기부터 적용된다. 다만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에 선택발급 기능을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