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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제재안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제재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와 과태료 등이 일단락된 상태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제재 사항이 모두 결정되면 금융사와 해당 직원에 통보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과태료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 안건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 회장에 대해 추가적인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책 경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재까지 마쳤다.
‘문책 경고’ 이하 수준의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전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손 회장은 오는 3월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문책 경고’가 확정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융권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CEO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감경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26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췄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CEO의 징계가 걸린 만큼 심사숙고한 후에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두 금융당국 수장이 이번 DLF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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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