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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법인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261개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5개 법인을 선정했다.
개인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 809명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10명을 선정했다.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융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법인 및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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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