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9일 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안양 소재 기업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턴기간 2개월에 걸쳐 월 1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또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는 1개월 차에 백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개월째 되는 달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역시 이미 국비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배제한다.
안양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 30명과 관내 30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이어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청년직무박람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이어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청년직무박람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