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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등부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금융협회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금융권은 2018년 6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자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은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 발전시킨 것이다.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도 강화했다.
또한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면접위원이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 및 향후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앞으로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 및 보급해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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