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신천지 강제 해체(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신천지 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종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증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4시47분 기준 20만346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 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다.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