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오늘(24일) 법원을 찾는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오늘(24일) 법원을 찾는다.

경찰과 전 목사의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달 1일 개최된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출두하지 않았다. 이은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전 목사의 변호인단에 소속된 김기수 변호사는 전 목사가 이날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전 목사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로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강제 구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시내에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조치에 불응하고 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