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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회용컵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이날 시달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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