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대 민영 항공사 중 하나인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 /사진=뉴스1

중국 최대 민영항공사 중 하나인 동방항공이 한국 국적의 승무원 70여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방항공은 전날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동방항공 14기 '막내' 기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입사해 2년 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했지만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들게 됐다. 통상 동방항공은 신입 승무원을 채용하면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게 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방항공은 14기를 마지막으로 지난해엔 한국인 승무원 채용을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동방항공은 계약연장 불가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2년간 했고 경영악화로 해당 계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한국 승무원들은 이전까지 그래왔듯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이번 회사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승무원은 "최근까지도 회사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와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은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지난달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달 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한국인 승무원 200여명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하는 휴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동의서에는 "회사가 운항하는 노선이 대폭 취소되거나 감편됨에 따라 노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며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