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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 시 축산농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수의사 대신 자가치료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합천군을 대상으로 운영해 45농가에 2404두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336두가 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가입대상은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이다. 보험가입 농장은 사육하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할부가 가능하다.
경남도의 경우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판매하며 총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함에 따라 축산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농가는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 전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치료보험이 일반화되면 수의사가 주치의처럼 정기적으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보험혜택으로 인해 농가의 치료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의 적기 치료를 통한 축산농가의 체질 강화로 경제적 손실 경감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입대상은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이다. 보험가입 농장은 사육하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할부가 가능하다.
경남도의 경우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판매하며 총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함에 따라 축산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농가는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 전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치료보험이 일반화되면 수의사가 주치의처럼 정기적으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보험혜택으로 인해 농가의 치료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의 적기 치료를 통한 축산농가의 체질 강화로 경제적 손실 경감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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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