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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불량마스크를 속여 판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일당 중 한명이 발열 증세를 호소해 호송 경찰관과 영장전담판사가 모두 격리조치됐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불량마스크 5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 혐의 등으로 (사기·약사법 위반) 구속심사를 받은 A씨가 심사 후 법정을 나선 뒤 '대구를 다녀온 적이 있고, 열이 나서 오전에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 등은 A씨에게서는 별다른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코로나19 우려로 그를 호송한 경찰관과 구속심사를 진행한 영장전담판사가 모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송파경찰서 관내 치안센터에 격리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A씨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고 그의 일당인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이 나오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A씨와 B씨 등 일당 8명은 불량마스크 5만장을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중국인 구매상에 판매해 1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일당 중 혐의가 무거운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폐기대상 불량품 65만장을 수거한 후 이중 5만장을 KF94 인증 제품인 양 포장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기대상 마스크 30만7000장, 완제품 마스크 8000장, 제품 포장지 6만장을 A씨 일당에게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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