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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퇴근 후 잦은 카톡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톡 업무 지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근 후 잦은 카톡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3.6%로 나왔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36.4%였다.
업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 등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34.8%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될 경우 귀사에도 문제 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 10명 중 3명이 '그렇다(29.3%)'라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9%, '매우 그렇다' 23.6%, '그렇지 않다' 18.2%였다.
실제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해본 경험이 있나(복수 응답 가능)'를 묻는 말에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다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다' 31.9%, '둘 다 없다' 4.4%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원들과의 주된 업무 교류 방법으로 '카카오톡(27.1%)'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대면(20.6%)', '이메일(19.4%)', '전화(16.4%)', '사내 메신저(10.1%)', '문자메시지(6.6%)' 순이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톡 업무 지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근 후 잦은 카톡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3.6%로 나왔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36.4%였다.
업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 등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34.8%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될 경우 귀사에도 문제 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 10명 중 3명이 '그렇다(29.3%)'라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9%, '매우 그렇다' 23.6%, '그렇지 않다' 18.2%였다.
실제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해본 경험이 있나(복수 응답 가능)'를 묻는 말에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다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다' 31.9%, '둘 다 없다' 4.4%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원들과의 주된 업무 교류 방법으로 '카카오톡(27.1%)'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대면(20.6%)', '이메일(19.4%)', '전화(16.4%)', '사내 메신저(10.1%)', '문자메시지(6.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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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