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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8일 스팸문자가 많은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주식 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 제도에 편입,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경보 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신설한다.
시장경보 제도란,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단계가 있고 경고와 위험단계에선 매매거래정지 1일이 가능하다.
또한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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