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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국내증시 급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축소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서 촉발된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축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용공여담보비율(140%)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노 액션레터)를 발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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