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노사가 또 다시 부딪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8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이 PC오프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기준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업무를 처리중으로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며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한치의 조정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기업은행의 노사가 또 다시 갈등구조에 놓여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코로나19 대출 심사업무가 늘어나면서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