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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운전자에게는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해 손해율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로 일반차량 손해율 7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할증요율 구간을 신설해 최대 23%까지 할증률을 상향한다.
아울러 고가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건당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상향한다.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과 '자동차 이용범죄'가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운행과 무관한 경우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 다수 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를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과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역병과 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도 살핀다.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상카풀 허용 시간(오전 7시~9시·오후 6시~8시)에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 과잉진료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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