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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모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2차 공판은 당초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인 피해자가 불참하며 2차 공판이 3월19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도 증인이 불출석하며 비공개 증인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 “전날 검사가 미리 제출한 불출석 제출서에 재판장이 서명했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5인에 대한 음주 상태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대부분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량이나 경험, 본인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 혹은 여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검사가 확인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고, 피고인 신문 때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직업이 연예인이라서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 적이 없다거나 정신을 못 차린다 등 이야기는 피고인 본인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모씨와 피해자간 통화 녹음 파일 및 신문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김모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는데, 김모씨에 대한 신문 전 청취 절차 후 신문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권고됐던 '건강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입장 시간을 분리하고 재판 참석자들 모두 좌석을 떨어져 앉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들 모두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9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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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