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직장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한다"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와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은 밀집된 근무 환경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직원이나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탈의실 등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물품 표면은 소독한다. 또 매일 2회 이상 사무실을 환기하는 한편 필요한 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방역당국은 사업주에 ▲재택근무·유연근무·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조정 ▲출장 연기·취소 ▲비대면 회의 활성화 ▲직원·방문자 대상 발열·호흡기 증상 관찰 및 유증상자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 ▲공용공간 폐쇄 및 소독·환기 등 청결 유지 ▲유증상자 재택근무, 병가·연차·휴업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및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직장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위생수칙 외에도 ▲탈의실이나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기 ▲컵이나 식기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후 바로 귀가 등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의료기관이나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도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 사례를 제외한 집단시설 기준 2명 이상 연관된 환자가 보고된 집단발생 건수는 지난 20일까지 모두 91건으로 13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건당 평균 15.2명의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의료기관이 31건(446명)으로 가장 많지만 '직장'도 23건으로 25.3%에 달했다. 직장 관련 환자 수는 총 279명으로 건당 환자 수는 12.1명이다. 종교시설 집단발생은 11건이며 총 환자 수는 189명이다.


건당 환자 수는 사회복지시설 18.5명, 종교시설 17.2명, 의료기관 14.4명으로 조사됐다. 실내체육시설은 1건 발생했으나, 환자는 116명이 나왔다.